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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음료에 과일 없다"…스타벅스, 집단소송 직면
송고시간2023-09-20 07:22
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을 내세운 음료에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스타벅스의 '망고 드래곤푸르트' 등에 실제로 해당 과일이 들어있지 않다며 소비자 2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상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 약 66억원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에 대해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며 소송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스타벅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스타벅스는 집단소송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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