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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법원,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송고시간2023-02-21 13:4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21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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