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착용 의무, 의료기관 등 취약시설만 유지
송고시간2023-03-19 14:19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면서 병원과 일반 약국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병원 및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사 내 약국의 모습. 20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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